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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심의’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적용”

2025-03-18 11:57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됩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합니다.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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