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됩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합니다.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