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김 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또 "김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최후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난 4계절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