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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사혁신처, 선관위 특혜자녀 “임용 취소 가능” 결론

2025-03-19 15:53 정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출처 : 뉴스1)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처는 또 자녀들 임용 취소 시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결론을 선관위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처 검토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쟁점은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의 적용 시기였습니다. 해당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 시행 채용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처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채용 비리 합격 취소가 채용시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지입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임용권자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 또는 임용된 당사자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처는 문제의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 문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자녀들의 비리 가담 여부와 관여도 정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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