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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2025-03-19 16:27 사회

 사진 출처 : 뉴스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9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엉터리 제보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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