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 전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각각 5만~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민희진)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관련 기사에 "미XX", "쓰XX 같은 X", "사XXXX"와 같은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교활한 X"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