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뉴스1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출된 휴학계는 3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대생 복귀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의대 총장‧학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가 21일을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면서 이번 주 후반이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