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김용 재판 “유동규 진술 인정”, 빨간불 켜진 이재명 재판?
2023-12-17 14:19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김용이라는
이름은 107회 나왔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120회가 나왔습니다.

왜 많을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으라고 했다거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건
이런 건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재명 없는 김용,
이재명 없는 유동규는
존재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기에
경선 자금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기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재판에
더 관심을 쏠린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위례 재판’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안겨주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비수를 꽂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가
4천억~5천억 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보고를 당시에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1공단 공원화 자금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그림을 그리면서 논의했다.
하늘에 맹세한다”

1공단 공원화 문제는 좀 복잡하지만
예전에 <뉴스터디>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죽을 생각까지 했었다”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나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고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고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번, “유동규 진술밖에 없다.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2번, 민주당 측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3번, “이건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 간의
범죄일 뿐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와는 무관하다”

이 세 가지 논리,
김용 전 부원장이 똑같이
재판에서 펼쳤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유동규 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똑같은 논리로
김용 전 부원장도 재판에서 맞섰습니다.
“유동규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

증거는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유동규는 김용 전 부원장이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은 기록이 안 남잖아요.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현금 마련해서 현금으로 줬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죠.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부분을 파고든 거죠.
“증거 없지 않냐”

2021년 6월에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3억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6월 8일에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이 돈 중에 3억 원을 건네줬다.

돈 받아서 전달한 게 하루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느냐면,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주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집에 돈을
며칠 놔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해요.

하루 만에 돈을 갖다줬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며칠 걸렸다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 허점을 파고듭니다.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밖에 없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틀렸다고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범행의 주요 부분, 시간대, 현장 상황 등
유동규 진술은 매우 일관된다”

“1년 이상 지난 일을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에 불과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거든요.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김용 전 부원장은 뭘 입고 있었고
뭘 타고 왔고, 그 주변은 어땠고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몇 가지 기억이 틀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얘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도 얘기를 해요.
“주된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진술이 주요 증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재판부가 참작하는데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은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죠.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진술도 이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같이 은밀한 범죄에서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 측 “검찰 회유” 주장 깨진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흠집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민주당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김용 전 부원장 측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2021년 10월 3일 구속 됩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묵비권 행사,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 9월 말,
거의 구속 1년 돼서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폭탄 발언을 쏟아내요.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김용에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왜 갑자기 심경이 바뀌었냐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그 경위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김용 측은 9월, 10월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자주 불러서 면담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을 연장해서
혹은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걸로 검찰이 협박하거나 암시하거나
오인을 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왜곡시킨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보고서도 작성을 안 했다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자체를, 무게를
무너뜨리는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봤을까요?

2022년 9월 26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변심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2022년 9월 2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따로 자세하게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가 바뀌자 검사가 물어봅니다.
“어제까지 진술 안 했는데
왜 오늘 진술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며
술술 풉니다,

10월 5일에도
“미처 말 못 한 게 있다.
종이를 달라”고 해요.
종이에 또 새로운 진술을 씁니다.

10월 6일에는
“남욱에게 내가 돈을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합니다.

검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준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수사를 했던 건,
대장동 사건 때 사업을 따내는
2013년~2015년 이때를
수사하고 있었지
2021년 대선 경선 자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줬을 거라고
검찰은 접근도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내용을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김용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했었죠.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폭로한 날,
남욱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원래 그날 소환 조사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소환을 했다는 거에요.

검사가 “이런 사실이 있나?” 하면서
대선 경선 자금 조사를 하길래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들 아시나.
솔직히 다 말하고
자료도 있으니 협조하겠다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얘기했고
내가 자백을 했다”

그리고 남욱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이○○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직원 이○○도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이 가져오라고 한 자료에 대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줄 때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해 내 목숨줄이니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돈
날짜와 금액, 자금원을 메모해 둬라
그래서 내가 메모를 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이○○에게 받아서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주거든요.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메모, <Lee list>.
‘4월 25일 1, 5월 31일 5…’
액수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걸 메모해 둔 게 있었어요.

남욱 변호사는 10월 6일에
검찰청에 있는 전화기로
직접 이○○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 가져와”라고 했다고 했고

이○○은
“그 전화를 받고 남욱 변호사의 권유로
내가 검찰에 출석해서 이걸 냈다”고 진술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9월 10월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자주 불러서 면담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자주 부른 것 자체가
압박하고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런 검찰이 상상도 못 할 폭로가 나왔고
이 폭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사 과정으로 보인다고요.

김용 측은 갑자기 유동규 심경 바뀐
경위나 동기가 불분명하지 않느냐고 했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꾼 이유를
재판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본인이 왜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가짜 변호사 논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측에서 소개해 준
변호사가 불성실하더라,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 동향을 살펴서
이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알리려고 하는 첩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 바뀐 이유가
배신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그리고 극단적 선택한 故김문기 씨
유족을 이재명 대표가 위로하지 않는 모습.

이 대표가 故김문기 처장 빈소에 가지 않고
김혜경 여사와 영상 찍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실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9월 10월
검찰 진술을 자주, 길게 했느냐.

유 전 본부장은
“어디까지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 번에 다 말 못하고 점점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가짜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살펴봅니다.

2021년 10월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2022년 9월 상황까지
거의 1년 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사가 17차례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했으면
제대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같은 날에는
변호인이 출석을 안 했고,
의견서도 제대로 판사에게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짜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성실했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김용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 협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등 제보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의심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의 정상적인
조사 과정이라고 봤죠.
변심한 과정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좋을 게 뭐냐,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그 전에 본인이 받은 뇌물 사건 등으로
높은 죗값이 인정된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이 돈을 준 거예요.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이걸 밝힐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몰아가기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 선고가 났어요.

어쨌건 남욱 변호사의 돈을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네준 건데 무죄.

검찰에서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 협조해서 무죄 받은 거 아니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건
이번 1심 재판에서 명확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변심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나 협박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 “유동규가 돈 착복한 것”… 판결 결과는?

세 번째,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 간의 범죄 행위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이 돈을 받은 그 과정을
이 대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여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김용 전 부원장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나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고
법정에서 반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뭔가 돈을 줬을 수 있으나
난 받은 게 없다,
이 돈 이거 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용 전 부원장 말로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성남도공 본부장으로는 저렇게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자신의 소득 수준에
과분한 씀씀이였다, 빚도 있었던 것 같다”

많이 써야 되고 빚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받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 중에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착복한 금액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중간에서 한 번 먹었는데
두 번 못 먹겠냐 이거죠.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 중
1억 4천만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이 가져요.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한 번 먹었는데 두 번 못 먹겠냐,
난 이 돈 받은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 얘기는 이거예요.
1억 4천만 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착복했는데,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가 먹었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경선 자금 줬다고
얘기하기 전부터 “이건 내가 먹었어요”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준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돈을 더 줬다고 제보를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유리할 게 없고,
오히려 본인 죄만 더 쌓이는데
왜 그걸 불었겠느냐 이 얘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일 것 같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이유는
사안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가
우선한 제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 건은 1년 넘게,
뇌물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히 기억해서 진술하는 건 무리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핵심이 아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면서
신빙성에 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정상 참작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세히 기억을 더듬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대장동 수사 시작하자마자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유동규 진술에 따르면
휴대전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수사가 시작된 후에
정확한 일정과 대화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것이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게
유동규 탓만은 아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그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재명 “유동규는 측근 X” vs 법원 “10년 조력”

이재명 대표는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유동규, 가까운 사람은 맞지만 측근은 아니다”
약간 선을 긋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교류 기간 동안 유동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명의 정치활동 및 선거에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유동규는 그동안 김용‧정진상과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와 의형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용 정진상과 의형제 맺었고 정치적 동지다.
정확히 말하면 어쨌건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1심 판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는 본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10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됩니다.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김용과
정말 끈끈한 관계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자신과 남욱과의 관계는
용이 형, 진상이 형에 비하면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다”

남욱 변호사
“유동규는 이재명‧김용‧정진상에 대한
소위 로열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도 그분들에 조금이라도 데미지 갈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가 밀접했다는
증거가 이어진 거죠.
물론 이건 간접 증거일 뿐이지만요.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맞서 왔습니다.

유동규 진술밖에 없다,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

검찰이 유동규 회유해서
진술 번복시킨 거 아니냐,

나는 유동규와 관련이 없다,
이건 유동규 개인의 일일 뿐이다.

똑같이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에서 맞섰습니다.

유동규 진술 외에 증거는 없고,
검찰이 회유했을 것 같고,
유동규가 자기 죄를 숨기려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1심 재판부는
“김용 유죄”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금까지 이런 전략으로 맞서 왔는데
실제로 이 전략이 김용 재판에선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전략을 밀고 나가되
새로운 또 증거 혹은 정황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새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치열한 머리싸움
지금부터 더 벌어질 텐데요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길지요.
뭔가 복습도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 <동앵과 뉴스터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의 뭐 궁금한 거 다 있으니까
한 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