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연 3.2% 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 보완해 마련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전세 사기 피해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 서민·실수요자·취약계층에 대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연소득 요건을 각각 8500만 원, 8000만~1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합니다.
금리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연 4.2~4.5%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우대금리를 1%포인트 적용해 최저 연 3.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세 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저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2025년 초까지 면제합니다. 일반 가구 대상으로도 일반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 흐름에 맞춰 보금자리론 집행 규모를 5조 원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전체 정책모기지는 연간 40조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이는 과거 10년 간 집행된 정책모기지 평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