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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2024-02-01 16:01 정치

 정의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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