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오후 일본 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