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강행 처리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