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 표결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찾는 과정이 국회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특검법 상정의 건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는 명 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