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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

2025-02-12 11:40 정치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 표결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찾는 과정이 국회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특검법 상정의 건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는 명 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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