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뮤직에게 5100만 원, BTS 뷔에게 1천만 원, 정국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했습니다. 또 지연 이자와 일부 소송비용 역시 박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BTS 멤버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K팝 아이돌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영상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