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을 준다는 말에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하고자 한 케타민의 양이 대량이고 범행 실행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해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군은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B씨는 올 5월17일 A군과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