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를 발휘한 112신고 덕분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훔쳐 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2시쯤 "예전에도 짜장면을 시켰다"며 "빨리 가져다달라"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감지했고,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30분 만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신고자는 일주일 전에도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했고,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이 이전부터 수차례 근처를 서성이며 집 내부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4호(경찰서 유치장 입감)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4호 처분에 따라 그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