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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공직자가 감수해야”
2024-02-01 16:50 사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출처: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억울함은 자연스럽다"면서도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으로서 사건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당시 한 위원장이 언론으로부터 감시와 비판을 감내해야 할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처럼 발언했습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자신은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10분의 1인 10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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