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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대법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은 면해

2025-09-04 16:33 사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지키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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