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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4 16:35 사회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 출처: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낸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했다"며 "축구선수인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에 비춰보면 대중의 호기심을 폭증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촬영물이 유포됐고, 직접 비용을 들여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참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 씨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선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황 씨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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