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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다 찬성” 이라더니…법무부·법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 추가 검토 필요”

2025-12-11 19:46 정치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11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국회에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채널A가 확보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 입장이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한 것과 다소 배치됩니다.

"사건관계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 가능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확정 전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검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제3자에게까지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열람·복사에 제한 사유를 둔 취지가 몰각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 공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희(법원행정처)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인 이외에도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법제처, 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검사・피고인・피해자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한 사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편 나경원, 곽규택, 김재섭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8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소통 오류로 인해 일방 처리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어제(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만 추가된 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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