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행세로 사기행각을 벌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전 씨는 재판 도중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벌가의 혼외자이자 나스닥 상장사의 대주주 행세를 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전 씨가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510만 원에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용역·도급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새롭게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경호실장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씨가 이 씨에게 “월 1500만 원과 외제차를 주겠다”며 경호원 자리를 제안했는데, 이 씨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전혀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했던 다른 경호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전 씨와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심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5일과 2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