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군 장교 출신 양광준. 사진=뉴스1(강원경찰청제공)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광준은 "살해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혼인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