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주거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하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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