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8년 동안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업체 전·현직 임원 1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업체 8곳에 벌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회사 임원 11명에겐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건설사에 비해 여의한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했고 건설사 피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담합 관여나 승인한 적 없고 퇴사 후 담합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이 전부 최 전 회장이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설명했습니다.
한샘 등 8곳 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에 대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지속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해,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