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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2024-07-10 16:50 경제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전 대출 원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 사안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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