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는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해 시장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축소로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 등도 시행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