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 (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범죄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 씨와의 3차례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허위 복기해 작성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할 당시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장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