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공판을 열었고, 오후에는 변론종결을 위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