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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오늘(26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 씨의 주장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 씨 측은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 기재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상처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