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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월 100만 원·환불율 90%면 1년간 예매 금지

2025-04-09 19:47 경제

사진설명>SRT 홈페이지(etk.srail.kr)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 공지(사진제공=SR)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승차권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연속으로 대량 환불하는 등 부정이 포착되면 1년 간 예매를 금지하는 강수를 둡니다.

SR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승차권을 다량 예매해놓고 100만 원 이상 금액을 3회 이상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합니다. 환불액 500만 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시킵니다. 탈퇴 시점부터는 1년간 재가입이 제한돼 예매도 불가능해집니다.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를 바꿔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도 도입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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