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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휴대전화 가져와”…10대 강도짓 시킨 여성 징역형 [자막뉴스]

2026-04-14 17:33 사회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의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이 여성에게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휴대전화를 가져올 사람을 온라인으로 모집했는데요.

의뢰를 받은 건 다름아닌 10대 청소년 4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0대들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들은 전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당시 청소년들은 15~16살이었고,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한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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