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특별관리지역 (사진=서울시)
종로구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외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 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한 뒤 만약 경고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구는 북촌 일대 과잉 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거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