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에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이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뀝니다.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 이후 2자녀 가구에 제공됩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