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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2024-01-18 15:02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출처: 뉴시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즉시 상고 절차를 밟아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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