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중에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의 근거와 함께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해 벌어졌던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