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13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금감원 소속 임직원 6명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인당 과태료 70만~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복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발견돼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속 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 자기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