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출근 시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A씨를 말리던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 사건이 유사 보복사건과 다르다고 봤으나 검찰은 A씨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가 신고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개시됐고, 이런 상황에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한 것을 미루어볼 때 보복범죄가 맞다며 양형에 차등을 두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집 앞에서 출근을 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을 피해자 딸이 지켜보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