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맞춰야할 뿐 아니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잠시 국내로 들어와 치료하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