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 등 구치소 밖으로 불러내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형사소송법'에 해당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구치소와 달리 CCTV 녹화가 안 되는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수사 장소를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은 이미 구치소 접견실 내에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김 의원의 법안 등 일부 법안을 다음 주 중 조작검사 방지 법 등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책단 소속 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지사 수사 검사 이름을 따서 '000 방지법'으로 명시할 지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검찰이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인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