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경기 용인시·김포시·평택시 등에서 음주운전 한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압수 차량(188대)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차량 압수 대상에는 음주와 무면허 전력 10회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50대 남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7개월 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된 30대 남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도 재범 우려를 고려해 16대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