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 씨에 대해 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오늘 피해자가 끝내 숨진 데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상해죄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양손에 금속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내일(21일)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가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만 처벌되는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