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자동차 브레이크 압력도 측정…급발진 사고 규명 쉬워진다
2023-12-25 15:43 경제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전기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값을 추가합니다. 기존 EDR은 제동 페달(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기록했는데, 이제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얼마나 강하게 밟았는지도 알 수 있어 급발진 등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합니다. EDR 기록 항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는 제동 페달의 압력값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제동을 한참 했는데도 가속을 내는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동압력값은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EDR이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차량의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운전자가 운전 중 이를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합니다. 야간에 조명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