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업계는 출점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일(오는 7일)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신규 출점은 기존 점포수 대비 5% 이내 범위까지 신규 출점이 허용되고, 동네 빵집 인근 출점 제한 거리는 수도권 400m(비수도권 500m)로 다소 완화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협약은 향후 5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협약에는 동반위, 대한제과협회와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개사가 참여합니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가 새롭게 가세한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숫자만 바뀐 이번 상생협약이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합니다. 규제가 처음 도입될 때와 달리 지금은 제과업계 판매 채널이 편의점, 카페 등으로 다변화되며 이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커피음료점 수는 5월 기준 9만 6398개, 편의점 점포 수도 5만 3263개에 달합니다. 유독 베이커리에만 엄격한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은 10여년간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동네빵집들의 보호 필요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동네빵집은 작지만 개성있고 다양한 빵을 공급하고, 대기업은 안정적 품질과 접근성 좋은 매장공간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