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반찬 기부를 제재하기로 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시 반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학교의 급식 기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청에 식중독 우려를 이유로 잔반 기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낸 지 4개월여 만입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등에서 식자재를 기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 나눠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조리된 음식이 배식대에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차 오염 및 이동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기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경기도 푸드뱅크에 대한 급식 기부가 전면 중단됐고, 인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학교 급식 잔반 기부에 대한 제재를 풀고 위생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푸드뱅크 관리 매뉴얼에 온도·시간 등 음식 보관·조리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이 담보가 된다면 굳이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급식소 근무자 등 현장 근무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제재 해제 시 경기도 내 학교에선 다시 푸드뱅크 기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