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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尹 측 “또 다른 위법 자행”

2025-01-25 09:5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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