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