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행의 사건을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심판청구의 본안판단 후 판단을 내리는 기각 혹은 인용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더욱 엄격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최종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해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