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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2025-04-10 14:36 사회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출처 뉴스1)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면담 강요죄’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전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전 씨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벌금 500만 원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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