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출처 뉴스1)
대법원은 오늘(10일)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면담 강요죄’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전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전 씨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벌금 500만 원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