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무차별 휘둘렀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