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