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4법이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돼 22대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말합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